신설 금소원에 금융사 단독 검사-제재권 부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8일 03시 00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될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에 금융사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일부 주어진다.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을 금소원이 금융사를 직접 감독하는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금감원과 최종 논의했다. 금융위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개편안을 상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신설될 금소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를 방문해 실태를 검사하고 제재를 내리는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금융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금융사가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충분히 설명하며 제대로 판매하는지도 금소원이 감독한다.

다만 금융상품 약관 심사, 상품 인허가 권한은 지금처럼 금감원에 둘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이 맡고 있는 기업공시 업무를 금소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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