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이 들쭉날쭉해 고민인 직장인 이모 씨(26). 그는 치열을 바로잡고 싶지만 실제로는 치과를 찾아가지 못했다.
평소 잦은 야근으로 시간이 없는 점이 문제였을까? 이 씨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다른 진료과목과는 달리 치과는 모두 똑같이 ‘치과’라고만 표시하니 어느 의사가 전문적으로 치아교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전문성을 보유한 의사를 찾아가고 싶어요.”
이 씨처럼 치과 전문의를 찾는 이들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정치과나 구강외과처럼 전문 진료과목을 내세워 치과를 운영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시 금지조항의 효력이 올 12월 31일로 마감되면서 내년부터는 치과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최초로 배출된 이후 치과전문의 자격을 지닌 의사는 1600여 명에 이른다. 전문의가 되려면 치과일반의 면허를 딴 뒤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치과의 경우 해마다 35% 정도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지금까지는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해 의사가 어떤 분야에 특화됐는지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는 일반의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전문의가 늘어나면 일반의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치과업계에서 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다수 일반의, 소수 전문의’ 체제가 이어진 이유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제3항(전문의 진료제한)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전문과목을 명시한 치과 전문의는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진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이가 아픈 성인은 가까운 곳의 소아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내과 전문의라도 상황에 따라 이비인후과 환자를 진료하도록 허용한 의과 전문의제도와는 크게 다른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교정과 소아치과 등 인기를 끌 만한 과목 외에는 대부분의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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