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통령 진심 느꼈다” 경제민주화 법안 수위조절 기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9일 03시 00분


“징벌적 손해배상-외국인 투자법 등 투자 유도할 실질 조치 나올것” 고무

경제계는 대통령과 10대 그룹 회장단의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투자를 유도할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간담회 참석 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의 얘기에 일일이 코멘트하고 배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지시하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고무된 분위기다. 재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측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등의 조항이 시행되면 소액주주의 입김이 세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경제민주화 법안의 수위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본보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물은 결과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3∼10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1순위로 꼽혔다.

▶본보 7월 23일자 A1면 재계 우려 1순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본보 7월 23일자 A5면 “과징금-배상-집단소송-고발… ”

재계는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신속한 개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GS칼텍스, SK종합화학 등은 국회가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경제민주화 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은 기업들에 믿고 투자해도 좋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4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속도 조절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용석·박창규 기자 nex@donga.com
#경제민주화#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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