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朴정부 첫 사면위 ‘생계형 원칙’ 일사천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5일 03시 00분


“정치-기업인, 아예 심사대상서 제외”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을 자문·심사하기 위해 22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특이 신분 배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 심사에서 특이 신분 대상자는 아예 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이 신분’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기업인뿐 아니라 간첩 또는 이적행위를 한 공안사범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게 사면심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여자 등 불법 집회·시위 사범이나 사안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공공의 안전을 해친 ‘특이 신분자’로 분류되면서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김현웅 법무부 차관 등 정부 내부 심사위원뿐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들도 모두 이런 원칙에 적극 공감해 어렵지 않게 6000여 명의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심사위원들이 수백 쪽에 이르는 자료를 놓고 장시간 논의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 회복형 사면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 얘기로 끌고 나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사면심사에서 유독 ‘순수 민생형 사면’이 강조된 것은 사면권자인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13년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사면에 대해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자에 대한) 특사가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강도 높게 비난한 적이 있다. 당시 특별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박근혜 정부#첫 사면#생계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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