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과 9월에 각각 11일씩 ‘관광주간’이 실시되고 전국 초중고교는 이 시기에 맞춰 단기 방학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들의 국내 여행을 독려하기 위해 휴가를 많이 쓴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연차휴가 제도가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정부 부처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내국인의 국내 관광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국인의 연간 국내 관광 소비를 현재의 24조 원에서 2017년 30조 원으로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관광분야 종사자 수는 85만 명(2012년)에서 100만 명(2017년)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국내 관광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로, 일본(95%) 미국(88%) 등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크게 늘어나는데 국내 관광 총량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관광이 10%만 늘어도 고용유발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5월 1∼11일, 9월 25일∼10월 5일을 관광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간 총 22일이다. 이 기간에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재량 휴업으로 단기 방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쳤다. 이 기간에 맞춰 민간기업의 직원 휴가 사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주간에 공무원들이 연가를 많이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가를 많이 쓸수록 남은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늘리도록 규정을 바꾼다. 5년 차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에 약 20일의 연가를 쓸 수 있다.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하루에 4만∼5만 원씩 동일한 보상비가 주어졌다. 앞으로는 연가가 1∼3일 남은 사람은 1일당 7만 원, 10∼12일 남은 사람은 1일당 2만 원씩의 보상비를 받는 식으로 바뀐다.
근로자들의 국내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3500명에게 20만 원씩(정부·기업 각 10만 원) 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근로자는 여기에 본인 돈 20만 원을 합친 40만 원을 휴가 기간 동안 써야 한다. 정부는 올해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이 휴가비 20만 원을 모두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광주간에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이 더 늘어나 관광수지 적자가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확대를 위해 ‘내나라 여행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관광도시를 선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기업의 동참 의지가 없다면 정부 지원이 끊기는 내년 이후 제도 자체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탈렙 리파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1개국이 UNWTO와 협력해 추진 중인 실크로드 관광을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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