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한 축을 ‘규제개혁’으로 잡아 내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수출에 편중돼 있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하는 균형 잡힌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한국형 규제’ 철폐와 ‘손톱 밑 가시형 규제’ 철폐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한국형 규제란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존재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기업의 투자활동을 방해하는 한국형 규제를 검토한 결과 총 31개를 선정했다”며 “선정된 규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규제’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이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로 꼽혔다.
서비스업종 등 각종 현장에서 체감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없애는 정책도 계속된다. 정부가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느라 현장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작은 규제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 현황과 개선 사례를 종합해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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