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에서 끊은 ‘간첩 증거조작 윗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檢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 주도”, 서천호 2차장 사표… 靑 곧바로 수리
남재준 원장은 교체않고 매듭 의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윗선을 이모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처장(54·3급)으로 결론짓고 14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공수사국을 지휘하는 서 차장을 사퇴시키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매듭짓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고 부하 직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된 만큼 국정원의 수장인 남 원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이 처장과 이모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8·4급)를 모해증거 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정원 김모 과장(47·4급)과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가 구속 기소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50·4급)은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수사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남 원장에 대해선 증거 위조 및 지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 처장 윗선인 이모 대공수사국장과 최모 대공수사국 부국장(수사단장)은 “구체적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 차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지만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해량해 달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은 증거 위조를 알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검사들이 직무수행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증거조작#국정원#남재준#청와대#서천호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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