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급법안 국회 통과…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 더 수혜
국민연금 31만∼40만원 받는 사람… 합산 액수 50만원 되게 조정 방침
국민연금 기간 길수록 수령액 줄고… 물가상승률 따른 연금인상도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3시간 넘게 토론을 벌이다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절충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 국민연금 적게 받는 사람 기초연금 최대한 보장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은 ‘소득이 적은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씩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30만 원이 안 되는 노인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 원을 모두 주는 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수는 월 32만 원인데, 이보다 연금을 덜 받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절충안은 올해 기준으로 기존 정부안(394만 명)보다 12만 명이 많은 406만 명이 20만 원 전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31만∼40만 원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액수가 50만 원은 될 수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연금액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아 총 50만 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1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은 15만 원밖에 받지 못해 총 46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31만∼40만 원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액수를 50만 원까지 맞춘다는 것이다.
○ 현재 20만 원 기초연금 가치 10년 뒤 10만 원으로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 탓이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올해는 당장 63.5%(406만 명)의 노인이 20만 원을 모두 받게 된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2000만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약 10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2028년이 되면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을 넘게 된다. 가입기간이 늘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받는 비율도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주는 예외 장치도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1세인 1953년생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31만7706원. 하지만 1960년생은 44만7342원, 1970년생은 58만5864원으로 후세대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대폭 올라간다.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기초연금 인상을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정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2% 정도 낮기 때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면 현재 20만 원 모두 받는 사람의 실질적인 연금 가치는 10년 안에 1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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