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민세 인상-공무원 연금 개혁’ 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9일 03시 00분


19일 청와대서 정책 협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주민세 인상과 공무원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다. 당정청은 19일 청와대에서 만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여당의 7·30 재·보궐선거 승리 후 당정청 회의는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 드라이브가 주목된다.

당정청이 우선 역점을 두고 있는 주민세 인상안의 경우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지방세법 및 국세법 개정안이 토대가 되고 있다. 현재 1만 원 미만으로 과세하도록 한 주민세법을 개정해 1만 원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도 주요 안건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대지 못한다면 매년 2조 원에 이르는 적자 상태를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재원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변수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18일 “퇴직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을 퇴직 직전 급여에서 가입기간 전체 평균소득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다만 이미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에서 논의한 개혁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주민세 인상#공무원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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