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17일 지역구 의원 22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15일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대로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뽑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각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해지면, 남은 의석 수를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배분해 권역별로 당선자 수를 확정하도록 했다.
현행 비례대표제에서 공천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당 최고위를 통해 비례대표를 확정했던 것과 달리 공천심사 과정을 거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당원 또는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천심사 과정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도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비례대표 등록이 무효화 될 수 있다.
여야4당은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각 당마다 도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심 의원은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이 전국적으로 지역구 의원 당선이 어려운 경우 석패율 당선자를 각 권역별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민주당은 영남지역, 한국당은 호남권에 석패율 당선자가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여야4당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각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 절차를 거친 뒤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선거제와 함께 패키지딜로 논의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각 당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내대표 간 협상 절차가 남아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날치기 법안”이라며 여야4당 공조를 맹비난 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시 의원총사퇴도 여전히 가능성 있는 저희의 압박수단”이라며 여야4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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