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감축 초읽기… ‘인구 미달’ 의원들 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5일 03시 00분


한국당 뺀 4당 선거법 개정안 발의
통과되면 지역구 28석 줄여야… 인구 하한선 미달 26곳 포함 유력
민주-한국당 의원 각각 10명 대상… 정개특위 “인구로만 정하진 않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4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정개특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데 있다. 여야 4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고려해 의원정수 300명은 현재처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구 의석 253석을 28석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까지 늘린 것.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역 의원 중 28명은 지역구를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어느 지역이 통폐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가 기준이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이고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꼽힌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두 곳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0곳이 인구 하한 미달이다. 민주당은 정세균(서울 종로)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등의 지역구다. 한국당은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 등이다. 또 바른미래당 2곳, 민주평화당 3곳 무소속 1곳 등이 포함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민주당 1곳(세종), 바른미래당 1곳(경기 평택을) 등으로 나타났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는 지역구는 분구 대상이고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지역구는 통합 대상인 것이 기본 틀”이라며 “다만 인구 상·하한선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지형도를 요동치게 할 선거법 개정안은 2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이 시도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지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사실상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성사 여부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 가지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안#비례대표#지역구 의원#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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