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한국당 “날치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6시 17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전날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첫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에도 회의를 이어갔다.

결국 오후에도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장제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4개 법안 중 어떤 것으로 조정안으로 결정할 지 조정하라고 돼있다. 4개 안 중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3분의2로 표결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걸 또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해서 통과하는 게 민주주의냐, 정치개혁이냐. 무법천지를 만든 민주당, 바른미래당 일부세력들,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고 국민이 이걸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다. 장 의원의 주장은 억지라고 본다”며 “오늘 네 가지 법안 중 하나인 ‘심상정안’을 조정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게 됐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내에 원안의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건조정위는 구성된 지 하루 만에 활동이 종료됐다.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토대로 의결을 할 전망이다. 전체회의에서 이달 내 의결을 마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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