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반발속 선거법 표결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0일 03시 00분


‘연동형 비례’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한국당 “국가전복 시도” 강력항의
與 “경호권 발동하라” 고성 오가… 법사위 회부땐 가결여부 관계없이
9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 60일 뒤엔 첫 본회의서 표결가능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 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으로, 소관 위원회의 최장 심사기간인 180일보다 2개월 가까이 시간을 앞당긴 것.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을 넘긴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어서, 내년 총선 전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 재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반 표결에 부쳤다. 재적 19명 중 민주당 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심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이 찬성해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처럼 몸싸움은 없었지만 표결 과정에서 한국당은 “국가 전복 시도”라며 항의했고, 민주당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표결 직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이 회의장에 난입해 ‘선거법 날치기’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냐” “민주당은 법도 없다”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내년 2월 26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끝나야 선거인단이 결정되는데, 늦어도 국회에서 12월 26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어쩔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팽개치며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다. 국회법이 쓰레기가 됐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려 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 소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개특위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제 남은 관문은 본회의 통과뿐이라는 입장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회부되면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이후인 11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지만 버텨봐야 최장 90일이라는 것.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도 그 후부터 60일 후인 내년 1월 27일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위원장은 전체회의 의결 직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시간만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로 당초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선 정치개혁, 후 사법개혁’으로 선회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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