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넘은 ‘선거법 개정안’…늦어도 11월 27일 본회의 회부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30일 08시 13분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11월 27일 본회의로 회부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Δ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Δ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Δ정당 득표율을 부분 반영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선 몸싸움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 © News1
국회 본회의장. © News1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Δ정개특위에서 최장 180일 계류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의결되지 않으면 Δ법사위로 자동 회부돼 최장 90일 계류되었다가 Δ다시 본회의로 회부돼 최장 6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122일만인 이날 정개특위라는 ‘1차 관문’을 넘으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후속 법안처리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됐다.

그런데 의사진행과 안건상정의 권한을 지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법사위 회부일인 오늘(8월 29일)부터 늦어도 91일째인 11월 27일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될 전망이다.

이후엔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의 권한을 쥐고 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본격적인 여야 표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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