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올해말쯤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시간은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남은 시간동안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선거법 개정안 통과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지 14일째를 맞았다. 앞서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Δ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Δ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Δ정당 득표율을 부분 반영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개특위는 이어 8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런데 의사진행과 안건상정의 권한을 지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법사위 회부일부터 늦어도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이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본격적인 여야 표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 의석은 Δ민주당 128석 Δ한국당 110석 Δ바른미래당 28석 Δ정의당 6석 Δ민주평화당 4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거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목표인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을 합치면 134석으로 과반(149석)에서 15석 부족하다.
민주당 입장에선 야당에서 지원군을 끌어와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정치연대 무소속 의원들은 농촌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당과의 입장차를 좁히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같은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처리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 장관 임명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반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마지막 합의를 위한 시간은 길어야 2달, 짧으면 1달반일 것”이라며 “추석이 지난 뒤 정기국회 기간에 자유한국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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