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역구 240석’ 선거법 수정론 솔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이인영 “숫자보다 연동형 도입 중요”… 내달 10일까지 본회의 처리 목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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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아래 올해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이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및 처리 절차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다음 달 17일 이전에는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이 고려하고 있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면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다시 소집되는 임시회의에서 처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1차 마지노선인 다음 달 10일을 넘길 공산이 커진다.

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는 한국당 대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과 여야 ‘4+1’ 협의체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8석 줄이고 그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석수 비율은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여권 내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조정하고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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