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언제든 창당할 수 있다”며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이 얻는 정당 득표가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안이다.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 50%를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당선이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불리하다. 한국당은 특히 보수진영의 표가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 득표는 새로운보수당 등 다른 보수당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당 100개 이름이 나열된 길이 1.3m짜리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년 총선 날 국민이 받을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예비 정당이 16개로 총 50개인데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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