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강행에 ‘비례한국당’ 창당 선언… 與도 맞대응 고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5일 03시 00분


김재원 “연동형 비례 법안 통과땐 비례정당 만들어 정당투표 유도”
지역구-비례대표 이원화 추진… 비례한국당 창당땐 與와 공동1당
與 “페이퍼정당 꼼수 찌질” 비판속 “비례대표 의석 뺏길라” 우려 커져
일각선 “실현 불가능… 협상용일뿐”

자유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그 다음 날인 24일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의원 30여 명을 비례한국당으로 이적시켜 ‘범한국당’을 지역구와 정당투표 모두 기호 2번으로 만들자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어기는 꼼수’라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흘러나왔다.

○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2번’으로 통일”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표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던지도록 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역구와 정당 투표 모두 기호 2번에 맞춰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다.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을 이적시켜 바른미래당(28명)을 넘는 원내 3당으로 만들고,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 비례한국당을 정당 투표용지 기호 2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면 정당투표용지에서 당명이 빠진다. 한국당이 용지에 없어지면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비례한국당 당명을 선점하고 있는 최인식 창당준비위원장을 만나 당명 사용을 타진하되 불발되면 새 이름으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 방침이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 이름은 이미 10개 정도 생각해뒀다”고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탈당한 뒤 비례전담 정당으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의장의 주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성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찌됐든 비례한국당 구상에 민주당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당 내부에선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외부 전문가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 ‘비례한국당’ 창당 시 민주당과 공동1당 가능성

동아일보가 4+1 선거법 개정안에 한국갤럽의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넣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범한국당(한국당+비례한국당)과 민주당은 나란히 12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으로 나누어 투표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 34석, 한국당이 지역구 91석을 얻어 한국당은 현재 108석보다 17석 늘어난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9석에 그쳐 총 125석으로 현재 129석보다 4석 줄어든다. 만약 민주당까지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만 25석을 따내 모두 141석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원내 1당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3% 이상 정당 득표를 얻은 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30석 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부족분의 50%를 채워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대 양당이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 위성정당을 뜻한다.

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자유한국당#선거법#비례한국당#창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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