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시간만에 종료된 필리버스터…선거법 표결 처리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0시 12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가 이르면 26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23일부터 시작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14명(오후 9시 기준)이 참여해 50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뒤 25일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고, 26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새 임시회가 시작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안건은 새 회기 첫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개회 시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12일 예산안 강행 처리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72시간이 지난 뒤인 26일 오후 7시 57분 이후 밤늦게 본회의를 열거나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지도부는 27일부터 서울역 등으로 나가 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일 계획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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