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 비례한국당 봉쇄 선거법 준비” 4+1 “사실무근… 얄팍한 수 쓰지말라”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3시 00분


김재원 “선거법 수정안 제출 시도”… 與 “그런 계획 세운 적 전혀 없어”
평화당 ‘위성정당 방지’ 한때 검토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4+1 협의체가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1 측은 “금시초문이다. 사실 무근”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얄팍한 수를 쓰지 마라”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다음 본회의 때)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 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비례한국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주장대로라면 한국당에 낼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비례한국당으로 옮기려는 구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국회법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정동의안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지역구 출마를 막는 조항은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4+1 선거법 단일안에 직접적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담은 수정안 제출은 불법이라는 게 한국당 논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재원 의장 주장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계획을 전혀 세운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원안에 없는 내용을 넣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4+1 측은 ‘위성정당 방지’ 규정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이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의 당명은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등의 규정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실제 4+1 협의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비례한국당#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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