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선거법 통과 과정 모두 적법…비판 근거 없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6시 30분


한국당이 제기한 '날치기 처리'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
필리버스터 찬성토론 "법 도입 시 심재철 찬반토론 언급"
공직선거법 먼저 처리 "중요한 안건 선처리 사례 있어"
의사일정 변경 직권남용 "의원 20인 이상 동의해 변경"
회기결정 필리버스터 거부 "국회 활동에 모순 야기해"
예산안 날치기 "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기한 준수 과정"
오신환 사보임 "선례는 헌재 소수의견, 한국당 왜곡"

국회는 30일 지난 10일 2020년도 예산안,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모든 과정이 적법행위였고 이에 대한 비판들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찬성토론이 부당하다는 주장 ▲회기결정보다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 ▲공직선거법개정안 의사일정 변경이 의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문 의장이 자의로 거부했다는 주장 ▲513조원 슈퍼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주장 ▲문 의장이 오신환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필리버스터에서 찬성토론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무제한토론에서 찬성토론을 거부할 근거규정 없다”며 “국회법은 무제한토론 실시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면서 제3항에서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찬반토론에 관한 다른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2년 5월3일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날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찬반토론에서 무제한토론 제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 사람이 찬반토론 5분’을 언급한 바 있다”며 “무제한토론에 찬성, 반대 모두 참여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회기결정보다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6조는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의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한다”며 “통상 본회의를 개의해 회기를 정한 후 안건을 처리하나 중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회기를 결정해 온 다수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회기를 정한 것은 안건의 중요성과 아울러 무제한토론이 종료된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의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은 문 의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사일정 변경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행해진 적법행위”라며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20인 이상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면 토론 없이 표결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은 당초 의사일정 제27항이었으나 공직선거법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돼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 공직선거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국회법에서 정한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의원들의 동의요청과 이에 대한 의결을 거쳐 행해진 적법행위로 자의적 판단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법한 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장의 의사진행을 직권남용 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문 의장이 자의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기결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무제한토론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며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게 되면 회기동안 안건을 심사해야 할 국회가 그 활동시기에 대한 사항을 다음 회기에 정하게 돼 해당 회기의 활동을 봉쇄시키는 모순을 야기하고, 사실상 국회 의사활동을 마비 또는 저지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는 주장은 “예산안 처리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예산안 처리기한 준수 과정”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의 예산심사 권한은 11월30일 이미 종료됐으며, 정부제출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회법 제95조에 의거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신환 의원 등에 대한 개·선임은 국회법과 전례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한국당이 오인해 주장하는 것으로, 김홍신 전 의원의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결정이 아니라 소수의견으로 헌재의 결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중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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