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 선거법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선거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3일 15시 49분


"평등권도 침해…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예정"
"선거법, 국민의 의사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직접선거 위배"
"지역구 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으면 사표"

자유한국당은 3일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유섭·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의 위헌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했다”며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 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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