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학교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교원단체가 관련 법 개정·보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법 개정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교총의 관련 법 개정 촉구에 이어 선관위도 선거법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며 “국회는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고등학교 3학년 등 만 18세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명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전날(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선거법 개정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입법 보완 논의 대상으로는 Δ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Δ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Δ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Δ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우리 교원단체는 국회 앞 등에서 3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개정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학생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기에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누누이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법 입법 보완을 요청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다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데 대해 만시지탄임을 지적한다”며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학교가 선거·정치장화로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 방안도 제안했다. 교총은 “선거법에선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및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연설·의정보고회 금지, 학생 선거운동 제한 등이 필요하다”며 “또 정당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에서 정당이 인쇄물 등을 통해 자당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교내 정당활동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을 향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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