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4일 국회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룰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한 본회의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는 ‘교육감 후보자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육 경력’ 규정을 신설한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 법률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 직전에야 법안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는데도 심판관들이 룰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최종 점검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런데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조항을 신설해 당장 이번 선거에 도입할 경우 교육 경력 없이도 교육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 온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법안을 이대로 처리할 경우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당적만 없으면 교육 현장 경험이 전혀 없어도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법사위는 여야 원내지도부에 법안에 문제가 있어 본회의로 넘길 수 없다고 알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부랴부랴 본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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