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약급식’ 농축산부 발표, “농약급식 있었다”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7일 16시 40분


'농약급식'

26일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불거진 '농약급식' 의혹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23일 보도자료가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명의로 23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의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보도에 관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학교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급식 재료(일명 '농약급식')가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있다.

농관원은 해명자료에서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약급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농약 검출을 알고도 '방치' 한 게 아니라는 게 해명의 요지다.

해명자료 3페이지 참고자료에 따르면, 농관원이 2011년 친환경유통센터가 납품한 농산물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친환경유통센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이후 서울시 관내 내 867개 학교에 4331kg(1540만원 상당)의 부적합품이 공급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농관원은 이에 대해 "친환경유통센터에 잔류 농약 결과를 통보하는 건 교육청 소관"이라며 "농관원은 조사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했다"라고 해명했다. 즉, 친환경센터에 통보 안한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한 농관원 해명자료에는 2012년 11월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검사결과 잔류농약(공급자 2명)이 검출되었는데도 이를 농관원에 통보하지 않아 '인증 취소'되지 않았고, 결국 1년간 애호박 등 3만 1174kg가 부당 납품된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다. 다만, 이후 이들이 공급한 농산물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위반 농가에 대해 인증 취소했는데, 감사원 조사기간 중에 한 것이라, 감사원 조사보고서에 반영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농관원은 "감사 실시 중에 이미 인증취소 조치했다"라며 "서울 학교급식 실태 감사 과정에서 인증 위반자가 확인돼 농관원에서는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검출 내역을 통보토록 요구, 위반 농가를 조사해 2013년 12월 16일 인증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관원은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에는 750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관련사항을 즉시 생산자 뿐 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포함됐다. 가격도 더 비싸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나왔다. 서울시 급식은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고가의 '농약 급식'이다. 박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학생들에게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는 공급된 적이 없다. '농약급식'재료는 미리 발견해 모두 폐기됐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런 내용이 없다. 오히려 사전 폐기한 서울시가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농약 급식'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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