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충남 천안시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되는 인증샷이 있고 안 되는 인증샷이 있다.
위의 40대 남성처럼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투표 당일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을 메신저나 SNS의 프로필 이미지로 지정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반면,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현하지 않고 투표소 반경 100m 밖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소 주변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31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