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청와대가 용인하고 있다며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길거리 현수막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큼직하게 박혀 있다"며 "청와대가 관여 않았다 해도,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특별히 지지하는 것 같은 현수막 게재를 용인하고 있는 것은 관권 선거 아닌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해석과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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