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내 지역 후보자·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클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4일 13시 2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 투표방법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내 투표소 찾기'와 투표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4 지방선거 당일 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 사이트에서는 유권자가 투표 장소를 쉽게 찾도록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원일, 성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 끝 세 자리를 입력하면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부재자 신고자의 경우 검색에서 제외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서도 '내 투표소 찾기'가 가능하다. '투표소'를 터치해 '내 투표소'로 들어가면 투표소 지도, 길 찾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투표방법은 우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소의 '본인 확인하는 곳'에 제시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이어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서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계란색), 교육감(연두색)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그런 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다시 서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이날 투표가 끝나게 된다.

단,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 연필 등으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된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을 기표해도 무효이며, 제대로 1명에게 기표했어도 투표용지에 다른 문자나 표시를 추가하면 역시 무효표가 된다.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징역 2년, 벌금 400만 원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