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선거구 15곳에는 모두 55명이 입후보했다.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44명(새누리당 15명, 새정치민주연합 14명, 통합진보당 7명, 정의당 6명, 노동당 2명)으로 이 가운데 24명(54.5%)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의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따졌던 정치권이 정작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선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대거 공천한 셈이다. 남에겐 엄격하고 자신들에겐 관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 공천 입후보자 가운데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시국사범’도 있었지만 사기, 주거침입 같은 파렴치한 범죄 경력자도 적지 않았다.
전남 나주-화순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신정훈 후보는 배임, 농지법 위반, 음주운전, 집시법 위반 등 5건에 이르는 전과가 있다. 광주 광산을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는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전남 순천-곡성의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에 추징금 5000만 원이 확정(2011년 1월)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 후보가 지난해 1월 사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적지 않다.
범죄 유형으로만 보면 1위는 단연 음주운전이었다. 서울 동작을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홍철호 후보(경기 김포) 등 6명이 벌금을 냈다. 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김제식, 새정치연합 조한기 후보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정당은 적어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며 “지명직과 선출직 공직자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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