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부부 재산 축소신고 논란]
남편 명의 오피스텔 대신 사용… 임대료 납부 여부도 확인안돼
안행부, 신고기준 유권해석 착수… 與는 선관위에 이의 제기하기로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가 남편 남모 씨(48) 개인이 아닌 법인의 부동산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오피스텔을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권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선관위가 1인 회사 법인 명의 재산의 신고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에 들어가면서, 권 후보 재산 등록의 위법 여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개인 재산’ 두고 ‘법인 명의’ 오피스텔 거주
권 후보가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을 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부동산은 남편 남 씨 소유의 충북 청주시 산남동 D빌딩 상가 3채와 경기 화성시 동탄의 U빌딩 상가 2채 등 모두 5채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이다. 권 후보 가족이 살 만한 주거용 주택은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남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체 스마트에듀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등기부에 등록된 남 씨 주소지에서도 권 후보 부부가 얼마간 자기 주택 없이 전월세 등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0년 등기 기록에 남 씨 주소로 나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 82-○은 정모 씨, 김모 씨 등 제3자의 소유로 확인됐다.
그런데 2012년 7월 남 씨는 동탄 U빌딩 307호(111.77m²)를 새 주소로 등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케이이비앤파트너스가 2012년 5월에 매입한 법인 명의의 재산이다. 취재 결과 남 씨가 실제 거주하는 사무실은 307호가 아니라 같은 건물 403호(88.96m²)로 확인됐는데, 이 또한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명의로 지난해 1월 사들였다. 남 씨의 개인 명의 오피스텔이 U빌딩에 따로 3채가 더 있지만 여기선 전월세 등으로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실제 생활은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법인 명의 오피스텔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 씨가 거주의 대가로 전월세 등 임차료를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법인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인 재산이라면서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이 사실상 개인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권 후보의 재산 신고에선 이 부분에 대한 전세금 채권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취재진은 남 씨에게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주식 2만 주 모두를 남 씨가 갖고 있으면서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된 개인 기업이다. 권 후보 측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법인과 개인 재산은 분리된 것으로 소유한 법인 주식 액면가만 신고하는 게 규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재산은 등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남 씨 혼자 운영”
남 씨가 대표이사로 지분의 40%를 갖고 있는 스마트에듀(청주시 산남동 상가 7채 보유)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가 개인 재산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회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스마트에듀는 함께 운영했지만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남 씨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에듀의 회사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청주 법무사 사무실의 김모 법무사(42·스마트에듀 사내이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는 (남 씨 등과) 학원을 운영해 볼까 하면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학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 고민하던 차에 원하는 사람이 나와 임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케이이비앤파트너스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주의 관광버스 업체 대표인 김모 씨(48·전 케이이비앤파트너스 이사)의 부인은 “처음엔 케이이비앤파트너스에 함께 참여했으나 사임했고 현재는 남 씨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남 씨가 (회사 주소지에) 가끔 오기 때문에 유령회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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