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은 2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권 후보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의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전체적으로…”라고 말했다.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 때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를 신고하는 것이 규정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당 공식 트위터에 권 후보 공천에 대해 ‘위증의 대가, 보은공천’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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