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논란에 대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누락·축소됐다고 이의 제기된 9건의 부동산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18일 권 후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 수십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22일 광주시 선관위에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 관련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권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의 제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서 권 후보의 반론이 실린 점 등이 고려돼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표현상 과장된 부분이 있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경기 수원병(팔달)의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는 5억여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경기도 선관위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30일 투표소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후보는 23일 “재산 신고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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