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대사관 안녕을 방해하거나 위엄을 침해할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 규정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1일 오전 국무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과 관련한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또 “대사관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평소에도 한국 측에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활동가인 김 할머니의 영결식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엄수됐다. 27년째 수요집회가 열리는 현장이다.주한 일본 대사관은 현재 인근 건물에 이주해 있다.
할머니의 마지막 길에는 1000여명(주최·경찰 추산)의 시민이 함께 했다.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광장에 집결했다. 영하 6도의 기온에 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나비처럼 두 팔을 벌린 김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차량 뒤에는 200m에 가까운 운구행렬이 뒤따랐다.
옛 일본대사관 앞에는 오전 10시5분께 도착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영결식 전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손을 어루만지며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모두 희망의 나비가 되자.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은 공식 사죄하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영결식이 열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또 고 김복동 할머니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집회에 참석했고, 한일협정의 폐기와 아베 신조 총리의 직접 사과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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