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했던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재단 사업 중단으로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다.
1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했던 위안부 피해자 2명과 유가족 13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2016년 7월 25일 설립됐다.
당초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47명 1인당 1억원, 유족 199명에게 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이 가운데 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위안부 피해자 36명과 유족 71명이었다.
그러나 한일 합의에 대한 논란 및 위안부 피해자들 및 시민단체들의 재단 해산 요구 등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 2명과 유족 13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유족A씨(58·여)는 지난달 중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원금은) 위안부였던 어머니가 받을 수 있던 것”이었다며 “유족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로 1994년 사망했다. A씨는 2016년 재단이 설립된 후 한국 언론이 합의를 비판적으로 보도해 “(지원금은)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당시 지원금 수급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2018년이 되서야 “지원금은 가난했던 어머니가 남겨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해 10월 지원금 수급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유족 B씨(70·여)의 경우는 유족 지원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B씨는 큰언니가 위안부 피해자로, 지원금 수급 자격이 있는 형제 5명 중 생사를 알 수 없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 3명이 2016년 재단으로부터 유족 지원금 1200만원을 수급했다. 이후 나머지 2명의 형제의 사망과 실종을 인정받았지만 나머지 유족 지원금 800만원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큰언니(위안부 피해자)는 평생 독신으로 고독한 삶을 살았다”며 지원금은 “큰언니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정부에 지원금 신청을 했지만 시간만 허무하게 지나갔다”고 토로했다.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화해치유재단 측은 아사히 측에 “해산 방침 발표 후 재단법인 자격을 상실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단을 소관하는 여성가족부는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나, 해산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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