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韓日 위안부합의 손배소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3시 00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3년여 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숙희)는 26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기일에서 국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정 결정문에는 “이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2주 후 조정의 결정은 확정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밝힌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27일 오후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한일 위안부 합의#손배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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