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청와대 압수수색에 “靑, 검찰 수사 협조하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4일 15시 00분


한국당 "청와대 저항으로 압수수색 착수 못했다고 전해져"
바른미래 "사실 은폐나 증거 인멸 등 수사방해 해선 안돼"

보수 야권은 4일 검찰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단행과 관련, “청와대는 감찰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늘 오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저항으로 경내진입이 어려워 아직 압수수색에 착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을 지연시켜 번 시간동안 자료 복원마저 못하게 하는 비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은폐하려는 진실은 결국 국민들의 눈과 검찰의 손에 낱낱이 밝혀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청와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흠집 내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청와대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청와대 ‘윗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알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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