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패싱 정치적 폭거”…지상욱 ‘4+1 예산협의체’ 찾아 강력 항의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6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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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 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 의원은 ‘4+1예산 협의체’를 ‘불법모임’으로 규정하며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논의 중이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박주현(민주평화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장병원(대안신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을 방문해 “심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지상욱 의원의 항의에 전해철 의원, 장병원 의원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들은 장시간 설전을 벌였다.

먼저 지 의원이 “여야간 대화는 간사가 중심이 돼 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자 전 의원은 “이미 저희들은 4+1 체제로 선거법, 사법개혁법안 등 많은 것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 원내대표 대표성 가진 분들의 공식 모임”이라고 받아쳤다.

전 의원은 ‘원내대표 대표성이라는 것을 누가주느냐’는 반박에 “바른미래당 당내 사정을 관여할 수 없지만, 4+1 체제 하에서 대표성 가진 분과 회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 주장할 수 있지만, (항의방문하는 건) 형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따로 얘기하라”고 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뽑은 오신환 원내대표”라며 “오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여기 파견하지 않았다. 특히 선거법 등은 의원들이 각당 대표를 만나서 의논할 수 있지만 예산은 다른 문제”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장병완 의원도 “국회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 자동부의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미 예결위의 권한은 없는 상태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예산을 어떻게든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방법으로는 국회에 부의된 정부 원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수정안을 만들 것이냐인데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르면 이미 예결위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장 의원 설명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예산의 삭감,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수정안을 만들지 않고 정부 원안으로 논의한다고 약속하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 의원이 예결위 간사직을 가지고 있지만,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합의했을 땐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합의 안 된 상태에선 올해 예산 심의 논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오 원내대표는 나경원·이인영 원내대표와 빨리 합의해라. 예산안이 적어도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분명히 전 의원에게 얘기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논의가) 안 된다면 교섭단체 자격이 있는 저와 전 의원 두 사람이 심의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4+1예산 협의체’는 불법 모임”이라며 “민주당 2중대를 모아 교섭단체인 야당을 ‘패싱’하면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건 폭거다.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 4+1 예산 심사 자체를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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