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공수처 반대…공직자 비리, 자정 통해 예방하면 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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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안,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나을 것 같아 협력"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 두둔·비호할 생각 전혀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도 경찰의 비리 수사 가능"
"공수처, 성과 위해 무리하게 공직자 수사 진행할 것"
"삼권분립체계를 손상하는 괴물 공수처는 절대 안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표결을 앞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는 했지만 공수처 설립 자체는 분명히 반대함을 밝힌다”며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협력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논란에 대한 제 입장과 견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먼저 저는 검찰 출신이기는 하지만 검찰에 의해 4번 구속돼 4번 모두 무죄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을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며 “우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간섭과 방해 없이 무제한으로 검사와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검·판사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된다”며 “셋째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게 되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감시와 내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뻔하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의 침해는 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넷째 공수처는 정부여당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경과 법원을 겁박하고 통제하는 흉기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다섯째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가해 삼권분립의 헌법체계에 심대한 손상이 우려되는 제도다”, “여섯째 고위공직자 비리는 자신들의 자정 노력으로 예방하고 사건화가 되면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검·경·특검등이 엄정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대적 환경변화와 검·경·법원 등 고위공직자 비리는 이제 그들의 견제와 균형으로 자정과 엄정한 사건처리가 담보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혈세로 불필요하고 삼권분립체계를 손상하는 괴물 공수처는 설치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8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찬성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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