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원대의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일 LH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재무구조개선대책과 각종 개발사업 재조정을 준비해 온 LH는 이르면 이달 20일경 재조정의 윤곽을 밝힐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LH가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 보전으로도 모자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LH에 직접 재정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신용을 보강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라며 “LH가 계속 당기순이익을 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돈이 들어갈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LH는 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7월 이후 막혔던 채권 발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투자한도가 늘어나 채권의 추가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LH 자본금의 50% 수준까지만 채권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후 LH 자본금의 80%까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LH 자본금이 30조 원이므로 채권 보유한도가 최대 15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도 공사채 보유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축소돼 투자한도가 커지고 채권 조달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LH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방안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야겠지만 연내에, 빠르면 이달 20일경 대략적인 사업재조정 방향과 흐름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조정 예상 지구를 적시할지, 내년 계속사업만 명시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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