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소규모 식당과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급은 줄었다.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인건비 부담을 느낀 업주들이 바쁜 시간에만 종업원을 쓰는 등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월급이 깎였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가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의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올해 3월 받은 시급은 평균 7840원으로 지난해 3월(7221원)보다 619원(8.6%) 올랐다. 지난해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영향이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월 임금총액 평균은 같은 기간 86만7265원에서 81만6183원으로 5만1082원(5.9%) 줄었다.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지난해 4월 평균 월급이 91만4858원으로 2016년 4월(90만388원) 대비 1만4470원(1.6%) 오른 이후 11개월째 줄곧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영세 업주가 대폭 오른 최저임금에 대응해 주말 등 손님이 몰리는 요일과 저녁시간 등에만 종업원을 쓰거나 카운터에 종업원 대신 무인계산기를 두는 업소가 많아지면서 월 임금총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소규모 식당 및 주점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3월 120.1시간에서 올해 3월 104.1시간으로 16시간(13.3%)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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