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한 20여 일 앞으로…노동계, 회의 끝내 불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2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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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2일 노동계의 불참 속에 생계비와 소비자물가 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양대 노총 출신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지키려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게 최임위 판단이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다만 (노동계 불참으로) 잃어버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자료를 서둘러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임위 산하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구원 수별로 구분된 생계비 등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노동계가 최임위에 뒤늦게 복귀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심의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계가 위원회에 끝내 불참한다면 최저임금액 결정에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수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최임위가 최저임금액을 정하려면 원칙적으론 각계 위원이 최소 3명씩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참석 요청을 2차례 이상 거부하면 해당 위원을 뺀 상태에서 표결할 수 있다. 최임위는 공익과 사용자, 근로자 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 5일)에 맞추려면 최임위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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