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여당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직후 △가구생계비(현재는 1인 생계비) 고려 △준수율 제고 등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일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을 가진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만 포함된다. 비정기적 비고정적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저임금에는 내년부터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외에도 일부 비고정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 노동계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비고정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노동계 주장대로 비고정적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또다시 ‘인건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례로 정한 만큼 국회에서 이를 다시 넓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로 그동안 파행을 빚은 최저임금위는 28일부터 정상화된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복귀하지 않고 강경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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