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7월 14일까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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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의결 시한 못박아… 민노총측 불참해도 강행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을 빼고 나머지 위원들끼리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위원들은 7월 14일이라는 (최저임금 의결) 데드라인을 확실히 했다”며 “다음 주부턴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여전히 최임위에 복귀할 뜻을 비치지 않고 있지만 법정시한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공포하려면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5명은 전날 한국노총과 여당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될 회의에선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최저임금위#의결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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