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최저임금, 업종별로 나눠 적용해야” 절박한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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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결정시한 앞두고 공동성명
“급격한 인상땐 영세상인 타격… 취약계층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

2년만에 한자리 모인 경제6단체 경제6단체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년만에 한자리 모인 경제6단체 경제6단체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6개 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또다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영세상인이 감당하기 힘들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업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논란 이후 약 2년 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 제시하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경영계는 앞서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동결해 내년에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3배,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이라며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뺀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사업규모별(정직원 수 기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8%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2.0%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5%에 그쳤지만 농림어업은 42.8%, 숙박음식업은 34.4%에 이른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4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전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 평균은 13.3%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9일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주장에 대해 “사용자 간 또는 노동자 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43.3%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는 3260원에 달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14일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경제6단체#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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