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000원’… 또 고용충격 오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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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 반발 사측 전원회의 불참…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밤새 진통

2019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시급 8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화가 부결된 것에 반대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함에 따라 35분 만에 정회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별도로 모여 복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임위는 오후 3시 50분 회의를 재개해 밤늦도록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했다. 이로써 전체 27명(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 위원 중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등 14명만 회의에 참석했다. 노동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몰고 올 내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한국노총이 결정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000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도 15% 인상된 866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포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8∼9%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소 7%만 올려도 8060원으로 8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나 동결을 주장해 온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8000원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친(親)노동계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15% 이상 인상을 밀어붙일 거란 관측도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임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으면 남는 게 없다”며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한 외부 발언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한 셈이다.

유성열 ryu@donga.com / 세종=조건희 기자
#최저임금#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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