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9% 인상…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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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30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6兆 검토… 정부, 충격완화에 또 혈세 투입
소상공인聯, 17일 거리투쟁 논의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이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정부 측이 위촉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이 2016년(시급 6470원)부터 2년간 29.1%나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 임금을 받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 1680원을 합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올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월급은 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 174만515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착시현상’을 없애기 위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다음 달 초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사용자 단체 중 이번 결정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밤 긴급 회의를 열고 ‘모라토리엄(불복종) 운동’ 행동 방안을 결정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농축수산인 등과 연대해 17일 긴급 이사회를 거쳐 거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즉시 반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조 원 안팎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또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올해 1조2000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최대 3조 원 이내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셈이다.

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장원재 기자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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