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확정하자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으로 맞섰다. 사전에 예고한 29일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뿐 아니라 당장 6일 경기 수원역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174만51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은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부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했는데,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국회에 법률이 발의된 만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혀 차등 적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를 규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졌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9일 광화문에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2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 뒤 별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돼 6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200여 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정부 규탄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해소를 위해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우리의 절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업계도 단체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이번 기회에 심야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점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단체 파업을 건의하는 점주들도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도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 인상폭”이라며 “영세기업 지원대책이 속도감 있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유성열 기자 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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