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인 56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준다고 16일 발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이 도소매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미만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20일 정도 세무조사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569만 명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의 하나다.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종합대책에는 편의점 근접입점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부담완화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면제 기준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매년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은 1000명 정도다. 매년 1만여 개 법인과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지만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자체가 많지 않아 탈세를 하더라도 규모가 미미할뿐더러 이들 사업장에까지 투입할 조사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매년 최근 세무조사 경력, 탈세 혐의, 소득 등을 감안하고 일부는 무작위로 1000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아왔다. 결국 이번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면제·유예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 해에 불과 1000여 명인데 569만 명에게 세무조사를 면제·유예해 준다는 발표는 지나친 생색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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