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내수부진 이중고, 소상공인 50만 포함… 전체의 87%
文대통령 “세금 완화 특단조치를”… 정부, 다음주 종합 지원대책 발표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신규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전체 업종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을 시작으로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받는 사람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과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전체 소규모 사업자(657만 명)의 87% 선이다.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이 도소매 6억 원, 제조 음식 숙박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미만이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고용 인원이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5명, 제조 및 건설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기업과 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유흥업소,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와 의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 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매년 탈루 혐의가 짙은 1000여 명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 국세청이 이 같은 검증 절차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만큼 업계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 경영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청년을 고용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 시작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는 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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