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을 포함해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중 산업부 소속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바뀐다. 특별위원은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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